누리사업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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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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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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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상주캠퍼스, 3개학과 교원 3명 재임용”
해당학과 “사업 종료 따라 임용계약 해지해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누리사업 강의전담교원 재임용 문제와 관련, 해당 학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상주캠퍼스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65억여원을 투자해 누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누리사업은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실습지원, 교육과정 개선, 산학협력, 기자재구입, 장학금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은 2005년10월 생태환경시스템학부를 비롯한 3개학과(부)에 누리사업 전담교원 3명을 채용했다.
 채용 조건은 신문 공고와 계약서를 통해 누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시점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고 책임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자 이들의 재임용을 둘러싸고 대학 본부와 해당학과(부)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학과(부)에서는 누리사업 종료와 동시에 임용계약도 만료된다는 당초 계약서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2항(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지원자의 보편적 임용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속이행, 인사부정의 가능성,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수채용 등도 재임용에 필요한 평정서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대학 측은 10개 항목별로 2점~10점까지를 부여토록 돼 있는 소정 서식의 심사평정표에 의거 재차 평정해 줄 것을 해당학과(부)에 요청했고 지난 6월15일~16일에는 인사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재임용이 부결됐다.
 상주캠퍼스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경북대학 본교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해당학과에서는 상주캠퍼스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채점된 점수와 경북대 본교에 보고된 점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본교)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2일자로 이들 3명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했다.
 이에대해 상주캠퍼스 본부측은 “모든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됐으며 특히 재임용된 3명은 최초 계약 당시 정식 정원내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반드시 재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주캠퍼스 인사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의결권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의결 기구도 아니라고 했으며 재임용 신청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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