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특별법, 한 법률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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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별법, 한 법률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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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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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 수계법’입법예고… 연내 국회 제출
4개로 나뉘어 각각 운영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15일 4대강 수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 등이 꾸준히 불편을 토로해왔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존 낙동강 수계 특별법에만 있던 제도도 유지하되,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통합 법에 신설하고 수변구역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조정했다.
 통합 법은 이와 함께 임의적이고 산발적인 토지 매수를 막고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넣는 한편 수변 생태 벨트 조성 업무를 맡을 전문기구(수변 생태관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상수원을 보호하고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수변구역에 난립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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