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해외연수 연차수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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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해외연수 연차수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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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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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정부 예산 지침보다 과도하다”
노조측“연수도 근무”반발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하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증권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연수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유학·연수를 보낸 만큼 이들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또 연차휴가를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라면 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유학·연수중인 사람에게 연차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감사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유학은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른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헙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거의 모든금융공기업들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월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등에 보낸 2006년도 예산지침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관련 기관들이 아직도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관이 노조를 핑계로 시간외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노조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83시간 기준은 1964년에 노사 합의로 정해진 이래 지속해온관행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관계자는 “월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곳은 금융산하 기관들 중 1곳도 없다”면서 “금융노조 산하 10개 공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기준 변경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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