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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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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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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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는 제137회 영주시의회 1차정례회에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 의안 심사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의 상수도 사용에 요금감면을 추가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황병직 의원 발의해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 의안 심사 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 월 5톤까지 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을 제40조(요금등의 감면) 항에 추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황의원은 “영주시 가정용 수도요금 톤당 510원에 월 5톤 기준으로 3015가구 주민들에게 9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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