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중국국적 남성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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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중국국적 남성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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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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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서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국적의 남성을 국내 이혼녀 등과 위장 결혼시켜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기려던 석모씨(49·영주시 가흥동)와 위장결혼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국내 이혼녀 권모(52)씨, 정모(40)씨를 검거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9월 이혼녀인 권모씨와 정모씨에게 중국동포 남자들과 위장결혼 해주면 중국 공짜여행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국 국적의 남성 2명과 각각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이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위장하기 쉬운 중국 국적 남성과 국내 여성들 간의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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