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장기휴업시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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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장기휴업시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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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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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이·미용업소와 세탁소, 목욕탕, 피부관리업소 등 공중위생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일부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만 내리고 그동안 함께 부과해 온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탈북자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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