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5년간 공직 제한…선거 입후보 불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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