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개조, 운전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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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개조, 운전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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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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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셔 앞을 잘 보지 못해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 때문인데,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은 대항차로 운전자의 시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HID전조등은 매우 밝으므로 차량이 오르막길을 운행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무거워 차량 전면이 위로 올라갈 때 맞은편 차량 운전에 방해를 주므로 HID 전조등 장착시 「전조등 광축 조절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며, 차량 출고 후 합법적인 HID 전조등 장착을 위해서는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 성능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정상 규격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최종 정지거리(80km/h)는 99.4m 인데 비해 불법HID 전조등의 경우 정지거리가 132.8m로 정상규격에 비해 33.4m 늘어나 불법 HID 전조등 장착으로 인해 대항차로 운전자의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기(머플러)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폭주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가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도 적지 않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그 제재 법규를 바로 안다면 위반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법 HID 전조등 및 경광등 부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타이어돌출 및 차체 하부높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동법에 의거 1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벌칙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모두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킬 것은 지키는 아름다운 운전자가 되었으면 한다. 박찬애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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