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신청지 돌연 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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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신청지 돌연 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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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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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도 화산면 일원으로 바꿔
      <영천 동부·중앙동,임고면 일대>
 
    기존 예정지 주민들“일방행정”반발
 
  영천시가 당초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 산단) 지정 신청한 동부·중앙동과 임고면 일대 부지를 지난해 도청 유치에 실패한 부지 예정지인 화산·신녕면 일대로 변경,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국가 산단 개발 수요조사에 이어 지난해 9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임고면과 동부동 중앙동 일원 6.15㎢(180만평)를 경북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건의 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3월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까지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시가 주도한 국가 산단 개발구상 주민설명회에서 화산면 일원으로 신청지로 변경했다고 밝혀 기존 예정지 일대 주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난해 11월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여 국토연구원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예정지 변경이 예상됐으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예정지 변경에 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밝히며 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시민 김명만(동부동)씨는 “애초부터 국가 산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인이후 변경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예정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도 지금까지 이전 가능성에 대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지정한다니 사기당한 느낌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대해 김영석 시장은 “모든 일을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용역비 3억원은 큰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시는 지정을 받는 것이 지상과제로 외적 요인 작용 운운은 너무 앞서 나간 것으로 작은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 피해 운운 등 지금까지 주장은 근거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도청 이전 지 신청에서도 국가산단 예정지 변경과 흡사하게 당초 임고면과 동부동 중앙동 일원에 부지를 선정했다가 화산면 일대로 변경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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