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숫자는 6000명에 임박했으며, 이중 당선자는 522명이어서 8명 가운데 1명 꼴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899명으로 이중 12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130명은 기소됐으며, 나머지 1528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당선자 중 522명이 입건돼 10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233명은 이미 기소됐고 180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당선자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당선자가 3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인 점에 비춰 8명 중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5.31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지면서 비용 초과지출 등의 범법행위가적발돼 114명이 입건돼 이 중 9명이 기소됐고 103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