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개 병원·의료원 적발 과태료 행정처분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오염도 심각
대구·경북지역 일부 병원의 실내공기(질)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실내공기질 등 관리상태 일제 점검에서 7개 의료기관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는 것. 환경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4일 시정명령과 함께 40만~100만원의 과징금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병원과 의료원 등은 병원 내에 오염도가 심해 전염성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부유세균’ 노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등 5가지 항목의 기준을 설정해 병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해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경북 의료기관은 포항의 모 병원(부유세균, 50만원), 김천 모 의료원(부유세균 초과, 70만원), S 모 병원(부유세균 초과, 100만원), 영천 모 병원(부유세균 초과, 40만원), 상주 모 병원 (HCHO기준 초과, 100만원), 문경 모 병원(부유세균 초과, 50만원), S 병원(부유세균 초과, 70만원) 등이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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