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청도군 축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청도 모식당에서 가진 축협 전직 이.감사 단합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조합장 출마의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하고 이에 앞서 3월에도 같은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또 B씨도 인척관계인 A씨와 동행하며 3월에는 1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6월에는차량운행비 명목으로 현금 13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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