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세대주가 월세를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로 월 10만원 이하 납입자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국세의 카드납부 대상도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개인 외에 법인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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