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트 주유소는 SSM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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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트 주유소는 SSM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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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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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감속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또다른 불씨인 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논란을 의식해 겉으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된 마트 주유소와 SSM은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업조정 신청접수권과 대기업에의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축소 등의 권고,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 시·도에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선 `표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SSM의 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SSM과 달리, 주유소는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 주유소업계의 민원을 감안해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도시계획 등을 통해 막는 20여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지난 27일 소집해 규제의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정부가 SSM-주유소 차별화 취급방침을 취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성격상 SSM과 같이 다룰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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