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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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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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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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부동산중개인 등과 현금 거래를 했다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9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도 상반기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세금을 과소.누락 신고한 해당 사업자는 세금 탈루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작년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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