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식적 위헌 입장 밝혀
헌법재판소 10일 공개변론
여성부는 8일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의견을 밝혔다.
여성부는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원칙에 근거해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성부 조진우 정책총괄과장은 “현행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에서 `정조에 관한 죄’라는 장에 묶여 있던 것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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