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대신 사회봉사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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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대신 사회봉사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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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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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담당 인력 태부족 대혼란 우려
 
 벌금을 못내는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자는 연간 9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담당 인력은 전국적으로 200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운영 초기 인력난 등으로 집행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당국은 우려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주거지 검찰청에 갖고 가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자는 127만여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3만2000여명,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는 23만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지난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점으로 미뤄 특례법 시행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최소한 연간 9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소년범죄·가정폭력·성매매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3만8000여명이었다.
 현재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은 200명에 불과하다. 사회봉사를 이행할 협력기관도 950곳만 확보돼 있어 운영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됐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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