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원 정수를 인구 등의 조건을 감안해 결정하고 행정구역별 최소 2인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보완을 위해 시·도의원 정수를 인구 등의 요건을 감안하되 행정구역별 최소 2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비율에 따라 시·도의원 정수를 배분 할 경우 일부는 시·도의원이 1인에 불과한 지역이 생겨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제주도의 국회의원 정수가 2인으로 줄어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3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김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인으로 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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