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밀거래하려 한 박모(56·여)씨와 신모(54·여)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모 선박으로부터 불법포획해 해체된 밍크고래 80자루(3800만원 상당)를 넘겨받은 후 1t트럭을 이용, 울산 모 판매업체에 넘겨주려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고래 불법포획 사범 등 공범과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최근 고래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0월말까지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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