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례 등을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행사 현장을 집중 감시해 선거관련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또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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