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탁상행정 갈등`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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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탁상행정 갈등`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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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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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없이 농지 원상복구 명령 내려
모 종교단체 수련시설 진입로 폐쇄 논란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소재 성덕수련원 아스파트 포장 진입로가 파헤쳐져 수련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영천시가 현장 확인도 없이 농지 원상 복구 행정 명령을 내려 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 시설의 진입로가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농지 전용 신고를 접수한지 하루만인 지난 8월4일 영천시 민원과가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134번지 등 박모씨 소유 농지 4필지 7428㎡에 대해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이 행정 처분을 근거로 부지 소유자인 박씨측이 S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원의 진입로 전체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파헤쳐 수련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종교 단체는 지난 7월부터 교단의 주도권을 놓고 현 교단 지도부와 초대 최고지도자의 부인인 박씨측과 각종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분열을 봉합하고 여론을 결집해야 할 영천시가 이 종교 단체가 지난 1996년 수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 개설하고 10년 이상 수련원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원상 복구 행정 처분을 내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시 민원과는 “법률이 정한대로 위반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했다”고 강변하며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는 시가 관여 할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로 관련 전문가들은 “공부상 농지일지라도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S 종교 단체의 사유 재산을 훼손하는데 결과적으로 영천시의 행정 명령이 근거가 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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