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위법 적발하면 뭘하나”원상회복 대책 촉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0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수가 6000여 건이나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나라당 정희수 국회의원(영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 된 건수가 6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이 창고 설치 1343건, 공장 및 작업장 설치 996건 등 총 3626건에 달해 전체 6096건의 절반이 넘는 59.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의 불법행위를 미조치해 전체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은 총 81건으로 △주택부속사 16건 △창고 25건 △축사 2건 △공장, 작업장 5건 △음식점, 점포 3건 △형질변경 24건 △기타 6건 등이었다.
경북지역은 총 10건으로 △주택부속사 2건 △창고 1건 △형질변경 6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적발 및 조치현황은 대구지역이 △2006년 81.3% △2007년 80.9% △2008년 77% △2009년 6월말 42%로 적발에 따른 조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지역은 △2006년 25.4% △2007년 76% △2008년 95.7%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율이 33.3%에 그쳤다.
한편 부산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도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도 3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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