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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