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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50·입주자대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1·K시공사 대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등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페인트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공급되지도 않은 에폭시 페인트 1080통(시가 1억원)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시했으나, 아파트 CCTV로 물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빈 통에 물을 채우고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