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급여 청구시 `진료의사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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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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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진료비 발생 주체 명확히 밝혀야”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실제로 누가 진료하고 조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낼 때 `상병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 항목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진료비 발생 주체를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다.
 상병내역에는 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서 주상병(환자가 병원을 찾은 주요 원인 질병) 진료를 주도한 의료인 1명과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주도한 약사 1명을 적어야 한다.
 아울러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밝혀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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