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16~31일까지 12일간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써 관내 760여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조사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조사원의 현장방문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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