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타결… 정년연장법 따른 임금피크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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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또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이번 임·단협 합의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이후 지금까지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 3차년도 각 5%씩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 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감사드린다.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브라질 CSP제철소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을 조기 졸업했다.
동국제강은 브라질 CSP제철소 소재를 사용해 후판 고급강(원유후송용 후판등) 중심으로 후판 사업을 고도화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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