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운영 빙자 보험료 편취한 대표 2명 검거
  • 추교원기자
장학재단 운영 빙자 보험료 편취한 대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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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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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경찰서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149억6000만원을 편취한 모 재단 대표 A씨를 구속하고 188억4000만원 편취한 모 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자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재단법인을 설립 후 법인 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법인정관을 허위로 만든 혐의다. A씨는 허위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임의로 기재한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 149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편취한 혐의다.
 B씨 또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전국에 총 13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지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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