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에 있다.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될 항공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일리지의 현금 사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신문 구독료나 출판물 구매에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침체 위기에 빠진 신문산업과 출판업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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