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신문·도서 등 쉽게 쓰여야”
  • 손경호기자
“항공 마일리지, 신문·도서 등 쉽게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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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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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과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신문 구독료 및 간행물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될 항공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일리지의 현금 사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신문 구독료나 출판물 구매에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침체 위기에 빠진 신문산업과 출판업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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