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안동 만든다
  • 정운홍기자
건강도시 안동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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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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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금연구역 지도·단속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13일 민·관 합동으로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과 직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합동으로 음식점,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도 지도·단속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은 9명의 금연지도원이 매월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됨에 따라 어린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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