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금연구역 지도·단속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13일 민·관 합동으로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과 직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합동으로 음식점,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도 지도·단속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됨에 따라 어린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