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전달책 20대 여성 검거
“다른 조직원에게 당했다” 주장
“다른 조직원에게 당했다” 주장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2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 내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며 “(보이스핑조직이)당신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B씨와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