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정운홍기자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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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전달책 20대 여성 검거
“다른 조직원에게 당했다” 주장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2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과 청약저축 등 1270만원을 찾은 B씨(25)의 돈을 구미시 원남로의 도로에서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5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구와 대전에서 8200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 내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며 “(보이스핑조직이)당신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B씨와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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