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새주소 사업 홍보를 위해 읍·면별로 개최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연계해 자체 홍보물 2000여 부를 제작, 배포하고 홍보동영상을 방영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새주소는 도로명은 도로마다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 역사성, 마을이름 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양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200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돼 새주소가 고지·고시되면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약 9000여 종도 새주소로 전환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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