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분
그동안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던 PC방이 앞으로는 등록제로 바뀐다.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철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인터넷 및 컴퓨터 게임제공업소(속칭 PC방)에 대한 등록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PC방 등록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청은 17일부터 지역내 PC방 업주에게 신청서와 홍보·독려 설명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한다.
PC방은 당초 지난 해 11월 17일까지 등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12월 21일 법률개정으로 인해 등록기한이 올 2008년 5월 17일까지 등록할 수 있게 6개월간 연장됐었다.
이에 북구청은 미등록된 PC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도, 홍보하며 우편안내와 병행해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층 제외), 임대차계약서(자가 제외)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법상 용도의 완화는 건교부에서 안을 제출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5월 등록기한까지 미등록 시에는 영업장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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