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군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태풍 피해 ‘군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복구비 50~80% 국비 지원
군위군 전경. 뉴스1
군위군 전경. 뉴스1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위군은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피해가 집중된 효령,부계면에 공무원,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