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각종 식품 사고 발생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병행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식중독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도시락 제조업소,식품자동판매기, 길거리음식판매점(일명 포장마차) 등을 대상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위생,식재료 관리,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등을 중점 점검, 위반업소 81건을 적발했다. 분여별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4건,도시락 제조업소 15건,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6건, 식품자동판매기 8건,길거리음식판매점 18건이다.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수불부 미작성, 표시기준위반, 청결 상태불량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내용이 중한 안동시 소재 도시락제조업소 모 김밥 등 10개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밖에 71개업소는 현장에서 `위생지도장’을 발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단속반은 또한 과자류, 어육소시지, 도시락 등 판매중인 식품과 제조업소 지하수 등을 수거,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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