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경감을 위해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은 15일 “지금까지 칠레,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미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분야별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에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피해 경감을 위해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은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협정에 의해 수입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18대 국회에서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18대 국회에서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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