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규정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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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규정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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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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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치법 실효성 의문… 다른사람 명의 영리행위 사실상 규제 못 해
포항시의회, 겸직신고 의원 아직은 소수 그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당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세칙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영리를 위한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이나 압력행사 등을 막기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 이외에 시행세칙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리행위를 계속할 경우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 포항시의회는 다음달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의원이 있을 경우, 상임위 조정 등을 위해 이달말까지 겸직신고를 받고 있지만 28일까지 신고한 의원은 4명 정도에 불과하다.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이 현재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 수 의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신고를 한 의원들도 소관 상임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계속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세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병철 포항 YMCA사무총장은 “법 도입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영리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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