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남해안별로 불법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육상단속반도 가동해 범칙 어획물의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해안별 중점단속 대상은 동해안의 경우 채낚기(수직으로 낚시를 여럿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방식) 광력(빛)기준 위반, 대게 금어기 위반, 고래 포획 행위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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