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9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격이 건강보험 약값의 최저 40.3%에서 100%로 평균 2배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은 건보 약값의 40.3% 가격에 약을 구입했으며 서울대병원은 70% 가격에 낙찰된 반면 적십자병원 4곳 등 6개병원은 건보 약값의 100%를 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부 공공병원이 약을 싸게 사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약값차액을 ’뒷돈`으로 받았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부 의약품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되면서도 병원 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 제약사들이 외래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제약사가 판매하는 혈압약의 건강보험 등재 약값은 282원이지만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37원(13.1%)에 납품받았다. 또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도 공식적인 약값은 715원이었지만 제약사는 이 약을 약값의 1%인 단 돈 8원에 공급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외래환자는 약값의 100%를 다 내야 한다. 즉 제약사들이 병원 내부용보다 외래 처방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 병원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대신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래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높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약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약값을 보전을 받는다는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약값거품 제거와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실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공립병원에는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입찰해 납품계약을 따려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산업계에도 통용되는 방식인데 왜 제약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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