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이례적 판결
강도를 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자신이 먼저 구속되는 신세에 빠졌던 30대 남자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양할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7%)으로 적발돼 지명수배 중 이를 잊은 채 지난달 8일 페인트 가게에 금품을 털려고 들어온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자신이 먼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됐지만,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과정 등을 재판부가 참작해 이례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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