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 이자율을 다음달 1일부터 연 3.8%에서 연 3.4%로 0.4%p 인하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지출 필요시 의료비, 혼례비 등을 700만원 한도(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에서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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