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청송 제2교도소 독방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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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청송 제2교도소 독방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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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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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重경비시설 수용대상 S4등급 판정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57)을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청송 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당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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