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만, 법인사업자나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올 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서 발부대상은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이며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7월부터 9월까지 매출금액이나 납부세액이 금년 상반기에 비해 1/3이하로 떨어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사업자의 영업실적보다 과중하게 부과된 고지세액은 취소받을 수 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