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2000㎡이상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이며, 올해 8월 1일부터 2010년 7월말까지 1년에 대한 것이다.
시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 추후 소유자가 부담금경감신청서 제출 시 3~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지역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