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2일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공사인(公社印) 전자인장날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도중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공사 인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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