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금품수수 L모 경사 수사
검찰수사 손길 뻗치자 행방감춰…의혹 증폭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유사휘발유 유통사실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포항지역 경찰관 L모(33)경사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 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L모 경사는 최근 지역의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이 모(33) 등의 사업을 돌봐주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이씨는 남구 연일읍 지역 공장건물을 임대해 유사휘발유 제조·저장시설을 갖춘 뒤 유사휘발유 50만ℓ(시가 4억대)를 불법 유통시키다 지난달 28일 포항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신병을 인도받고 추가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L모 경사의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경사는 검찰의 수사 손길이 뻗친 지난 9일이후 가족병간호를 이유로 이달 16일까지 휴가원을 내놓은 후 13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모경찰서 관계자는 “이 경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만큼 현재로선 혐의를 단정짓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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