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산지점은 전기요금대비 검침비 등의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 시 1000원 부과하는 주택용 전력 최저요금제가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및 동 시행령 53조의 제1항’이 개정에 따른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방침에 따라 오는 12월18일 이후 검침일 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이 매월 국세청에 전송돼 소급 발행·교부가 불가하게 됐다.
이로서 전기요금 납부자는 전기사용계약서상 명의와 실제사용자 명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익월 5일까지 사용자 명의로 명의변경 신청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해야만 세무행정에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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