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에 사고 파는 개인정보 유출 방치할 것인가
  • 경북도민일보
50원에 사고 파는 개인정보 유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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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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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전화를 이용한 사기행위가 극도에 이르렀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게 덜미를 잡힌 일당이 그 첫손 꼽히는 사례다. 이들은 성관계를 미끼삼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300만건이나 남성들에게 보냈다. 전단광고도 2억5천만장이나 뿌렸다. 이 미끼에 걸려 전화를 건 남성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젊은 여성들과  즐길 수 있다는 유혹에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물론 피해자들은 헛물만 켰고 범인 일당은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70억원을 챙겼다.
 범인들은 또한 `원링콜’수법을 범죄에 이용했다. 휴대전화에 한 차례만 신호음을 보내고는 끊어지게 하는 특수 장비를 이용한 것이다. 이 수법에 넘어간 남성들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려들면 060전화에 자동연결 되게 해 피해를 입혔다. 범인 일당에게 고용된 50대 여성들은 대화시간을 끌어가며 정보이용료로  30초당 500 ~ 700원을 챙겼다. 이 덫에 걸린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속아 넘어간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대로 넘겨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그야말로 부지기수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개인정보의 무차별 노출이다. 060전화는 각자가 주의하고 자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새나가는 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1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다가 이 가운데  440만 명 명분을 별정통신업자들에게 넘겼다는 이번 사례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다. 납득하기 힘든 사회 현상의 하나다. 인터넷에 가입하려해도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한다. 공짜 회원이 되는 대가로 제시하라는 것인가. 이밖에도 온갖 업체들이 `공짜’를 미끼로 내걸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려 한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긁어모아서 무엇에 쓰려는 것인가. 한 개인이 1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면 성인들의 것은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사회병리 현상이 중증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극명한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의 대책이 절실한 사태다. 업자들 사이에 건당 50 ~ 100원에 사고파는 국민의 정보가 안쓰러울 뿐이다. 당국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50원짜리로 만들지 말라.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면 빈틈을 틀어막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개인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뿐인가.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는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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