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20만원 환수조치… 불법경유 구매자도 부정수급자 간주
포항에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화물차주 8명이 적발됐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사에 착수, 모두 8명의 화물차주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72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924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한 상태며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출처를 모르는 경유, 면세유, 유사경유 등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실제 유류를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실제 구매량을 초과해서 결제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10만원어치 주유후 20만원으로 카드결제 후 현금 10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주유량을 증가시켜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 내는 수법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1차=6개월 지급정지 △2차=60일 운행정지 후 1년 지급정지 △3차=당해 차량 감차조치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을 실시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자는 자동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려낼 방침”이라며 “관련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혐의로 경찰서 및 세무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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