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선한 모 후보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로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해외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해당 후보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귀국해 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기간 불법을 지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 후보의 선거캠프 또는 후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등에서 근무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학교수와 교직원, 후보의 친인척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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